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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퇴직공무원 친목회비지급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처리 하시랴 수고 많으십니다.친목회비 지급시기가 점점 다가와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장(공무원) 친목회규정에 “회원의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시에는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친목회원인 상급자인 경우와 동료인 경우 모두 지급 가능한가요?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퇴직후(3월 이후) 지급하여도 청탁 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무원 친목회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친목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을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자가 대표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친목회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2호),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퇴직 후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등)이 없다면, 퇴직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