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행사 협찬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사단법인 학회의 구성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오는 6월에 두세개의 학술단체가 연합하여 학술대회를 주최하려고 합니다.학회의 임원진은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연구기관이나 크고작은 기업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학술대회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실무종사자 등 여러 영역의 연구자들 논문발표와 토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이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외부단체(예: 기업체, 연구소,공공기관 등)에 협찬금을 받거나 장소, 물품지원을 받는것이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