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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서 협력업체의 찬조금 수령 여부

안녕하십니가?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청탁금지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의 총회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문1) 법인의 총회 실시 전후에 협력업체의 찬조금(예시: 10-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협력업체란 돌봄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와 식품(방학중 식사공급하는 푸드점) 배달업체를 말니다. 법인은 회원제(약 300여명)로 운영됩니다. 회원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로 구성되었습니다.(문2) 총회시에 교구업체 등에서 유인물을 배부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인물이란 교구제작업체나 식품공급업체의 홍보물입니다.조속한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7.1.15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사)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협력업체로부터 찬조금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구성원이 찬조금(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민간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민간단체(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질 문 2) 교구제작업체나 식품공급업체의 홍보물인 유인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