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많은 질의에 응답해주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아래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A라는 공직자가 2017년 1월 10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5일 부친상을 당하였습니다. A와 직무관련성이 있던 B가 A의 부친상 소식을 1월 15일 알게 되서, 경조금을 제공하려 하는데, 그 상한액이 청탁금지법상 상한액 10만원 적용을 받을까요?만약, 퇴직 이후에 경조금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선물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