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법령"의 범위 관련 의문사항
FAQ 란에 아래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습니다.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게시자 송두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43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위임이나 자문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하는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듯이,청탁금지법 범위 내에서는 그 "법령"에 조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조례도 법령에 포함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조례에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이 있음에도 조례는 법령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의미 인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한 예를 살펴보니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으로 볼 만한 조항이 없더 군요. 그러면 위와 같은 FAQ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조례에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으로 볼 만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에서 명시적인 위임.위탁 조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선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