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 명절선물등 금품을 제공 받을 시 위반 여부 문의

A : 공무원B : 공무원의 상시 관리 감독을 받는 회사. 개인사업장 - A 는 B로 상시 출장하여, 관리 감독이 주 업무.- B 는 외부인에게만, 구내식당에서 5천원(1끼)에 제공함.불특정다수 무료제공이 아님. 문의) 1. A가 B와 외부식당에서 1인당 2만원의 식사를 하였고, B가 식대를 지급함. 식사모임 목적은 B가 A에게 회사 사정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 위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2. A가 B의 구내식당에서.

20 끼를 5 만원에 제공 받을시 (상호 협의 후) 김영란법 위반여부.3. A가 B에세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49천원 선물세트를 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여부.4. 위 1.과 같은 2만원 식사 접대를 B의 요청으로 한달에 5회 받았을 경우(B의 접대 취지는 동일) 김영란법 위반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3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음식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음식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