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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범위는?

안녕하세요?의안번호 제2015-347호 공직자 외부강의제도개선방안 내용중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문구 중 "국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산업자원통상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입니까?또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입니까?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좋은 새해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 공립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소속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3 참조 나. 그 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현황 고시 참조),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산업통상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국방부 소속 합동참모본부는 국가기관 소속기관에 해당합니다(국가기관 소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 직제 규정 등을 참고하시어 해당 부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