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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식, 입학식 행사에 축하화환(화분) 전달 가능한지 문의?

수고하십니다.지방에 있는 대학입니다.1. 매년 저희대학에서는 지역 인근고교에 졸업식, 입학식 행사장에 대학총장 명의의 축하 화환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초 부터 고교 졸업식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 비슷한 상황인데 매년 스승의날에 지역 인근고교에 5만원 미만의 선물(떡, 과일 등)을 재학생(해당고교 졸업생) 또는 택배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홍보 및 유대관계 차원에서 지역 인근고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 행사비 또는 홍보비로 비용이 처리됩니다. 참고로 어느 특정인을 정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졸업식, 입학식 축하화환은 행사장에 바로 배달이되고, 스승의날 선물은 3학년교무실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행사까지 위반된다고 하면 조금은 정이 없을 것 같네요긍정적인 답변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문의해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2) 질의하신 대학과 인근 고등학교 교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