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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출입기자 대상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지방자치단체 공보실에서 근무하는 홍보담당 직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가목에 '해당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041호(2016.11.2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규정에 해당되나 개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게 집행하는 기념품·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명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 출입기자들에게 5만원 이하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