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돌잔치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기관에 해당되는 검진기관에 근무중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ᆞ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댓글이 달려있는 게시글을 보고서는 돌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친구의 초대를 두고서 해석이 애매합니다.저는 검진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직장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검진(직장가입자검진)은 다 할 것이고,, 이부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