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과 돌잔치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기관에 해당되는 검진기관에 근무중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ᆞ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댓글이 달려있는 게시글을 보고서는 돌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친구의 초대를 두고서 해석이 애매합니다.저는 검진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친구들은 직장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검진(직장가입자검진)은 다 할 것이고,, 이부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은 과거의 관련성 또는 미래 잠재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