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 언론사와의 기사 게재 관련

공공기관에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실행 용역을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행사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중 언론사에 사업과 관련한 기획성 기사(단순 광고가 아닌, 해당 사업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를 통한 기사 작성임)를 게재하는 경우, 1. 홍보대행사와 언론기관과의 계약절차에 따라 언론사가 사업 취재 및 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관련 기사게재본)를 수령받은 경우, 질문1)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협찬이나 후원임을 반드시 기사에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요?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에서 2016.10.06 (제목: 언론기관 홍보기사 문의)를 참고하였으나,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허용되며, 언론사와 기업(기관)간 홍보계약에 따라 홍보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2) 언론사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취재를 통한 기사의 경우에는 단순 후원이나 협찬에 대한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후원 또는 협찬 인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관 등의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을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이러한 경우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