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명절선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 비영리법인입니다.생활협동조합에는 대학 내 교원, 직원, 학생들이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이전에는 당사의 직원들과 임원들에게도 5만원 이하 동일한 가액의 명절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이번 명절에도 임원들에게 5만원 이하의 당사의 직원들과 같은 선물을 지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