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원 명절선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 비영리법인입니다.생활협동조합에는 대학 내 교원, 직원, 학생들이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이전에는 당사의 직원들과 임원들에게도 5만원 이하 동일한 가액의 명절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이번 명절에도 임원들에게 5만원 이하의 당사의 직원들과 같은 선물을 지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문의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 기관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선물 제공을 받는 분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