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시설 이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놀이시설이나 전시, 공연, 관람시설에 입장할 경우 지도교사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솔 목적이라 무료입장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공원들의 경우 인솔교사는 무료입장은 허용하지만 내부시설의 이용을 원할 경우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자유이용권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나 인솔자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활동지도를 위해 부득이 시설 이용에도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 안에 있는 입체영상 체험관같은 데에도 학생들을 인솔하고 함께 입장해야 되는데 자유이용권이 없기 때문에 인솔교사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사나 인솔자가 시설 이용에 참여해야하는 이유는 귀 위원회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시설을 즐기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지도 및 학생 인솔이 목적입니다. 놀이공원과 같이 입장과 자유이용을 구분하는 시설들에도 학생 인솔의 목적이면, 인솔 교사들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연극,영화,전시 등의 관람시설은 입장은 허용되어 인솔 목적으로 입장후에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입장권’과 ‘놀이기구 탑승권’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도·인솔의 목적상 ‘입장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이나, 놀이기구의 안전규정 등에 따라 학생 안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지도·인솔의 일환으로 보아 제한적 범위의 놀이기구 탑승이 가능한 인솔자용 입장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경우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