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시설 이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놀이시설이나 전시, 공연, 관람시설에 입장할 경우 지도교사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솔 목적이라 무료입장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공원들의 경우 인솔교사는 무료입장은 허용하지만 내부시설의 이용을 원할 경우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자유이용권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나 인솔자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활동지도를 위해 부득이 시설 이용에도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 안에 있는 입체영상 체험관같은 데에도 학생들을 인솔하고 함께 입장해야 되는데 자유이용권이 없기 때문에 인솔교사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사나 인솔자가 시설 이용에 참여해야하는 이유는 귀 위원회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시설을 즐기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지도 및 학생 인솔이 목적입니다. 놀이공원과 같이 입장과 자유이용을 구분하는 시설들에도 학생 인솔의 목적이면, 인솔 교사들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연극,영화,전시 등의 관람시설은 입장은 허용되어 인솔 목적으로 입장후에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