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잔치 문의드립니다.

저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학교 조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 돌잔치에 가려고 합니다.문의하고 싶은 내용은,1. 돌잔치를 하는 식당 밥값이 1인당 3만원이 넘을것 같습니다. 가서 먹어도 상관 없을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갈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만원 이상 차액을 제가 대신 낸다던지 하는 방법으로요.)2. 가족을 데리고 가도 되나요? 올해 9살인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밥값이 둘이 합치면 6만원은 넘을것 같은데요.. 안된다면 그냥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3. 돌잔치 가서 축의금 내도 될까요? 낼수 있다면 범위는 얼마까지 낼수 있을까요?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직무연관성이 1도 없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그렇다고 제 돌잔치에 와주셨던 분 돌잔치에 초대해 주셨는데 안갈수도 없구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2번 질의 관련) 돌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3번 질의 관련) 기관 내 동료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축의금 전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므로 축의금 전달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제공은 가능하며(금원은 불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금품을 수수하는 양자 간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의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