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담당관이 위반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는지?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법 제20조에는 각 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다음의 일을 수행하도록 했는데요.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즉 2호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이 신고를 처리, 조사하고 위법성 여부를 자체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는,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행위라고 판단되어 일반민원신고처럼 자체 종결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A공무원이 모 업체 사장 B에게 5만원의 상품권을 받아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한 건이 있다면,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이 예외규정3호의 사교의례 수준으로 자체 판단하여 위법성 없음으로 자체종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가 발생하면 관련증거서류 확보 및 조사까지만 하고 무조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처리권한도 없이 상담만 해주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