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기업 지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민지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해 회사지침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적용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1.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회사 물품 납품 시 식사값 지불: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은?2.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회사 물품 납품 시 간단한 음료 제공: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은?3.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선물 증정: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은?4. 고객이 회사 내방 시 대접: 1)회사 기념품 2)중/석식 제공 여부 및 상한 금액5. 고객사(국립교육기관 포함)에 회사 물품: 교육장비, 문제가 없다면 상한 금액6.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위의 6가지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고객사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 고객사와 귀사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한, 회사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홍보용품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장비, 교육서비스 제공 등은 질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