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에게 명절선물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배사항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지방의원에게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5만원 미만의 명절선물을 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일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지방의원에게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5만원 미만의 명절선물을 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일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금품등이 수수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