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 관련 진행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가자 대상 식사비 기준 문의

저희는 정부에산을 지원받아 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참가자는 공직자를 포함하여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등록료를 9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호텔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며, 식비가 등록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식비는 6만원 수준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6만원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일부 참가자가 공직자 또는 부정청탁방지법에 해당이되는 인력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2.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일부 참가자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또는 부정청탁방지법에 해당이되는 인력(기자 등)이 초청장을 통해 행사에 참가하고 식사를 할 경우 문제 없는지?3. 국내외 연사를 초청하여 박람회를 진행하는데, 국내외 연사 또는 행사 VIP에게 일반인과 다른 가격이 더 높은 식사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