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문의
청탁금지법 사례 QnA 중,1시간 이내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시간당 100만원 상한액인 사립대 교수가 1시간 30분을 강의했다면,2시간 상한액을 적용하여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사례 QnA 중,1시간 이내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시간당 100만원 상한액인 사립대 교수가 1시간 30분을 강의했다면,2시간 상한액을 적용하여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 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 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아닌 사립대학교 교수가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하였다면 2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