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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및 기계장비 공장검사 시 교통비(대중교통및 차량지원)및 숙식비 제공 위법여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자재및 장비 공장검사 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교통비(대중,차량)및 숙식비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옵니다.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자재 및 장비 공장검사를 하는 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 기준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그렇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