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시 직장 동료의 범위
공무원의 돌잔치 문의에서의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아래의 경우는 공무원의 돌잔치시 경조사비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료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인지 여부가 질의에 나타나 있지 않아 공직자등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축하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한결 같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그렇다면은 동료 직원은 돌잔치시 10만원 이하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그리고 여기서 동료 직원이라함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만약 8급 공무원이라면 8급이상의 공무원에게는 현금을 경조사비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9급 공무원에은 하위직급이라서 동료가 아니므로 현금은 받지 못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특별히 감독자 직위에 있지 않는 이상 다 같은 동료직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