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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의요

김영란법 문의요관공서 신축건물 준공식에 회사 소개차 수건을 돌리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는지요?참고로 저희 회사가 시공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축건물인 관공서 관계자 등에게 수건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축건물 관계자 등과 회사와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정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