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학과제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입니다.산학협력단이 아닌 개인적으로 기업체와 산학과제를 계약(계약서 작성)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계약등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에도) 금품등의 수수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위 계약이 청탁금지법 상의‘외부강의등’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