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비영리단체 입니다.본 단체에서는 매년 지역 중소기업CEO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매년 2기수씩 수료생이 배출되며, 1기수에 16주과정, 5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있습니다.50명중 약 6~8명은 정부 및 지역 유관기관장, 공무원등으로 이들을 장학생으로 참여시켜 CEO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격는 애로사항이나 건의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고 있습니다.현재 교육에 참여하는 CEO는 100~150만원의 교육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학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장학생으로 무료로 참여하고있습니다.공무원의 등록금 납부여부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장학금이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조례, 규칙 포함)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