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비영리단체 입니다.본 단체에서는 매년 지역 중소기업CEO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매년 2기수씩 수료생이 배출되며, 1기수에 16주과정, 5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있습니다.50명중 약 6~8명은 정부 및 지역 유관기관장, 공무원등으로 이들을 장학생으로 참여시켜 CEO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격는 애로사항이나 건의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고 있습니다.현재 교육에 참여하는 CEO는 100~150만원의 교육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학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장학생으로 무료로 참여하고있습니다.공무원의 등록금 납부여부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