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 91에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셜벤처로서 공교육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데 필요한 물품,강사의 인건비를 기업,재단,시민 등으로부터 모금을 받아 지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사의 수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이나 강사의 인건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후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모금하여 예산을 마련해 교사의 수업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사업진행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질의 드립니다.1. 자녀의 담임교사나 자녀학교 교사의 수업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학생들이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부모 甲이 3만원을 A법인에 내고, A법인은 이 3만원과 B재단에서 모금한 100만원으로 교사 乙과 학생들의 수업프로젝트에 필요한 103만원 상당의 교구를 인터넷으로 구매해 교사에게 전달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게 됐을 경우, 학부모 甲이 A법인에게 기부하는 행위 또는 A법인이 교사에게 103만원 상당의 교구를 지원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2.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면,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 91에 (3)번의 사례와 비슷하게, A법인이 기업,재단,시민 등으로부터 모금을 받아 학교측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면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8호)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가. A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나. (1) A법인이 적법하게 모금한 금전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경우,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지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사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법 제8조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후원.협찬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① 절차적 요건 : 학교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학교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②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2) 한편, A법인이 모금한 금전을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학교발전기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