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 중 6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자체에서 일하고있는 공무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도 출연 재단에서 '도쿄돔 테이블웨어 페스티벌'에 지자체 업무관련자들을 초청하여 항공권과 숙박, 식비를 지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출장의 목적은 해외 선진 박람회 벤치마킹입니다. 저희 팀 업무가 도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테이블 웨어 박람회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궁금한 점은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공식적 행사'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설명드린 사례가 전반적으로 금품 수수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고 아직 판례나 선례가 별로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빠른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