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 중 6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자체에서 일하고있는 공무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도 출연 재단에서 '도쿄돔 테이블웨어 페스티벌'에 지자체 업무관련자들을 초청하여 항공권과 숙박, 식비를 지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출장의 목적은 해외 선진 박람회 벤치마킹입니다. 저희 팀 업무가 도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테이블 웨어 박람회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궁금한 점은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공식적 행사'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설명드린 사례가 전반적으로 금품 수수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고 아직 판례나 선례가 별로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빠른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