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설료 지급관련

당사는 올해부터 A정부기관의 홈페이지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내용 중에 홈페이지내에 법령해설을 업데이트 하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특수한 법령의 경우 현직 공무원분을 해설담당자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해설을 담당해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연200만원의 해설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참고로, 법령해설에 대한 서비스는 A정부기관의 공무원분들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여부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 업무에 대한 대가 등의 경우,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