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관련입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명절에 기관장이 보내는 명절선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의료기관이며 지역 유관단체장이나 요양시설 및 공직자등에게 제공이 되며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은 예외적 허용이 된다고는 알고 있으나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명절에 기관장이 보내는 명절선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의료기관이며 지역 유관단체장이나 요양시설 및 공직자등에게 제공이 되며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은 예외적 허용이 된다고는 알고 있으나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선물을 받는 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될 수 있습니다(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의 합은 5만원 이하). 다만, 청탁과 결부된 음식물 및 선물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