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리후생(유니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유니화(구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매년 직원들에게 유니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원 개인적으로 유니화를 회사에 제공하는 가격(싯가 12만원)으로 7만원으로 추가 구입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1호).

※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경우, 예산편성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