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애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질의
1. 질의 내용사립대학병원의 의사가 아닌 임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제약회사 임원으로 부터 30만원 상당 명절선물을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애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질의 합니다.
1. 질의 내용사립대학병원의 의사가 아닌 임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제약회사 임원으로 부터 30만원 상당 명절선물을 받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애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립대학교 소속 부속병원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해당병원 임원과 제약회사 임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고(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