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조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정부기관에서 보고서 발간을 위해 국립대 조교수님께 총 2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정책관련하여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인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국립대 조교수분이라 공직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자문료는 20만원 내외로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아니면 간단한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정부기관 내에서 지급하는 요령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