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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조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정부기관에서 보고서 발간을 위해 국립대 조교수님께 총 2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정책관련하여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인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국립대 조교수분이라 공직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자문료는 20만원 내외로 지급할 수 있는건지요?아니면 간단한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정부기관 내에서 지급하는 요령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