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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2달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상품화된 "행운의 2달러"는 시중에서 약 3000~50000원 정도 수준에서 선물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진폐를 액자에 포함한 상품 등 2달러 지폐뿐만아니라 이를 포장하는 다양한 가공물로도 상품화 되어 있음)이러한 상품을 구입하여 행운의 상징 또는 감사의 징표로서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선물로 제공(여러 세트가 아니라 1세트에 한정)하는 경우(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도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즉, (i) 행운의 2달러는 미국통화 지폐로서 "금전"에 해당되므로 대통령령 별표1의 선물에 해당되지 않아이러한 선물 자체의 제공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ii) 아니면 사회통념상 비교적 저가의 선물로 인식되는 수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선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2달러 화폐 자체는 금전에 해당하나, 문의하신 것처럼 상품화된 ‘행운의 2달러’1세트를 주고받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금전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금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선물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