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2달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상품화된 "행운의 2달러"는 시중에서 약 3000~50000원 정도 수준에서 선물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진폐를 액자에 포함한 상품 등 2달러 지폐뿐만아니라 이를 포장하는 다양한 가공물로도 상품화 되어 있음)이러한 상품을 구입하여 행운의 상징 또는 감사의 징표로서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선물로 제공(여러 세트가 아니라 1세트에 한정)하는 경우(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도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즉, (i) 행운의 2달러는 미국통화 지폐로서 "금전"에 해당되므로 대통령령 별표1의 선물에 해당되지 않아이러한 선물 자체의 제공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ii) 아니면 사회통념상 비교적 저가의 선물로 인식되는 수준에서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선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