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문의드립니다.
명절과 스승의 날 강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전달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수영,에어로빅 동호회 클럽입니다.클럽회원에게 매달 5,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회비는 봄가을야유회, 정기총회 및 강사 선물전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선물 전달할 강사는 4명(정규직1명, 계약직3명)입니다.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과 스승의날 5만원 이하의 선물 전달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클럽 회칙에 명절과 스승의 날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강사에게 전달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일전에 전화상담을 받고 답변을 들었지만 문서로 받아보고 싶어 다시 문의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상담자: 최**님-답 변: 강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전달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에어로스위밍클럽 이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