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A 지방자치단체 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를 앞두고 행사주최자는 행사에 필요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지자체 내에 협찬계약을 할만한 업체의 대표들과 행사주최자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리만 마련할 뿐이며, 협찬계약의 당사자는 행사주최자와 협찬업체로서계약체결 여부 및 계약의 조건은 전적으로 행사주최자와 협찬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 없고, 협찬계약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없으며, 다만 해당 지자체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원활한 개최를 위해 행사주최자와 업체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민권익 위원회의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