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A 지방자치단체 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를 앞두고 행사주최자는 행사에 필요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지자체 내에 협찬계약을 할만한 업체의 대표들과 행사주최자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리만 마련할 뿐이며, 협찬계약의 당사자는 행사주최자와 협찬업체로서계약체결 여부 및 계약의 조건은 전적으로 행사주최자와 협찬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 없고, 협찬계약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없으며, 다만 해당 지자체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원활한 개최를 위해 행사주최자와 업체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국민권익 위원회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위해 협찬업체로부터 금품등의 수수 없이 단지 행사 주최자와 소개만 해 주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규율영역 밖의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협찬계약을 할만한 업체들의 대표들을 행사 주최자와 만나게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금품등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