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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후 귀국선물

공무원입니다. 1년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돌린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장 동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므로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