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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간호학과 임상실습 방문에 따른 경비 관련 문의

대학교 간호학과 임상실습 방문에 따른 경비 관련 문의1. 노고가 많으십니다.2. 간호학과 임상실습기관 방문경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가. 아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래 - 간호학과는 임상실습이 매학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상실습 시작과 끝에 실습기관과 실습기관내의 부서와의 협의나 회의가 필요합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이어서 대학은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나 회의를 위해 다과(과일, 커피, 케익, 떡 등)를 2만원~3만원 정도로 준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이 비용은 간호학과 학과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상기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대학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2016학년도 하반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연락처 : 메일 ****************** 전화 062)950-3539(광주여자대학교 기획처), 062)950-3723(간호학과 교수).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임상실습 기관이 재단법인 병원, 협력병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법 적용사항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 등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나. 임상실습기관에 귀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전후에 귀 대학이 임상실습기관과 협의나 회의를 위해 제공하는 음식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레 목적 범위인지 여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이 의심받을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