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간호학과 임상실습 방문에 따른 경비 관련 문의
대학교 간호학과 임상실습 방문에 따른 경비 관련 문의1. 노고가 많으십니다.2. 간호학과 임상실습기관 방문경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가. 아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래 - 간호학과는 임상실습이 매학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상실습 시작과 끝에 실습기관과 실습기관내의 부서와의 협의나 회의가 필요합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이어서 대학은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나 회의를 위해 다과(과일, 커피, 케익, 떡 등)를 2만원~3만원 정도로 준비해갈 필요가 있습니다.이 비용은 간호학과 학과운영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상기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대학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만 받아서 2016학년도 하반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연락처 : 메일 ****************** 전화 062)950-3539(광주여자대학교 기획처), 062)950-3723(간호학과 교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