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도서관에서의 도서 기증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기증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정부간행물이나 비매품 도서의 경우 기증이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증되는 도서에 대하여 기증처리를 진행해왔습니다만,출판사 등지에서 가격이 있는 도서를 택배나 우편 등을 통해 본 도서관에 기증시(5만원 이상) 이를 수령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또한 만약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 경우, 출판사에서 반송을 거부 할 사에 이를 자체 폐기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도서 기증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