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에서의 도서 기증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기증 업무를 맏고 있습니다.정부간행물이나 비매품 도서의 경우 기증이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증되는 도서에 대하여 기증처리를 진행해왔습니다만,출판사 등지에서 가격이 있는 도서를 택배나 우편 등을 통해 본 도서관에 기증시(5만원 이상) 이를 수령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또한 만약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 경우, 출판사에서 반송을 거부 할 사에 이를 자체 폐기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