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
1. 사실관계- A 중학교(공립) 및 B초등학교(공립)는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소음, 공해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음- A중학교와 B초등학교는 C사와 손해배상 등에 관한 협상을 위한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음- 비상대책위원회는 C사와 소음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개시함- 그런데, 비상대책위원들 중 상당수가 각 학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학부모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음- C사가 해당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친목 도모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식사를 대접하고자 함(대가관계 인정 안됨)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C사의 식사 접대 행위가 다음의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즉,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1) 학교측에서 C사로부터 손해배상으로 받게 될 금원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32조 제2항에서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대 행위 사전 또는 사후에 결정한 경우를 각 구분하여) 2)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는바, 학교장 심의 요청 사항 등은 외부인이 알기 어려워, 만약 학교장이 본건 C사와의 협상 문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C사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3) 비상대책위원 중 일부가 D시(市)의 시청 공무원 또는 그의 배우자이었음에도, C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식사를 대접한 경우 4) 위 1) ~3)의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단순히 비상대책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을 겸직한다는 사실만이 있는 경우* 참고 사항(법적 쟁점 사항)-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함- A, B학교의 비상대책위원 중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C사와 소음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행위를 위 각 1)~4)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위1)의 경우 :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의 조성 및 운용 등에 대한 심의 등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됨- 위 2)의 경우 : 위 1)과 유사하나, C사 측에서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위 3)의 경우 : 식사대접의 상대방이 시청 공무원 또는 배우자임을 몰랐던 경우- 위 4)의 경우 : 단순히 비상대책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을 겸직하는 경우3. 참고 법조1) 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1 국립ᆞ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5. 교복ᆞ체육복ᆞ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ᆞ운용 및 사용10. 학교급식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12. 학교운동부의 구성ᆞ운영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2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ᆞ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제33조(학교발전기금) 1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학교발전기금) 1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ᆞ외의 조직ᆞ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3)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심의사항 등)1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