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시 샘플 제공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언론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기업과 제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위해서 회사에 등록된 출입기자 70여 명에게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1월 중에 제품 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당사 부품이 적용된 완제품(전구샘플)을 전체 출입기자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발송 대상 -당사에 등록된 출입기자(약 70여명)에게 완제품(전구, 5만원 이하)을 발송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요? =>불특정 다수의 매체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선물 가액을 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많은 온라인 매체들이 있어 사실상 모든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이 불가하므로, 당사에 등록된 기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샘플을 발송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발송 내용 -당사 제품이 적용된 5만원 미만의 전구샘플들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제품 샘플도 선물로 간주되는 것인지, 선물로 간주된다면 5만원 미만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