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재 관련 김영란법 저촉
저는 일간지 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이제까지 음악 공연의 해외 취재에서 항공비와 숙박비는 공연을 지휘하는 A교수의 후원회가 마련한 기금으로 치렀습니다.저희 신문사 기자 뿐만 아니라 월간지 기자와 평론가도 번갈아가며 A교수의 해외 공연을 취재하고 있습니다.올해 4월 A교수의 베를린 공연 취재 요청이 왔는데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외 취재를 가는 것은 김영란법(부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일간지 신문사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이제까지 음악 공연의 해외 취재에서 항공비와 숙박비는 공연을 지휘하는 A교수의 후원회가 마련한 기금으로 치렀습니다.저희 신문사 기자 뿐만 아니라 월간지 기자와 평론가도 번갈아가며 A교수의 해외 공연을 취재하고 있습니다.올해 4월 A교수의 베를린 공연 취재 요청이 왔는데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외 취재를 가는 것은 김영란법(부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