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사례금에 포함되는 명목과 교통비 지급 관련 문의
공직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25조 관련, 별표2의 2. 적용기준의 마와 바)1. 해당 강의를 실시하기 전, 강의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자문회의의 회의수당도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포함된다면,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수당+강사료가 사례금 상한액을 넘을 수 없는지요?2. 제25조 관련, 별표2의 2. 적용기준의 "바"에 보면, 강의를 진행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의 지급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여비 규정은 지급하는 기관의 규정과 지급받는(강사) 기관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