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은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까지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범위내라도 일체의 선물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집행부 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소관 상임위 지방의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는것이 - 1) 시기에 상관없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아 상시 불가능한 것인지,-2) 명절기간이 선물을 제공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회기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 기간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을 줄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