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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은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까지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범위내라도 일체의 선물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집행부 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소관 상임위 지방의원에게 명절선물을 주는것이 - 1) 시기에 상관없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아 상시 불가능한 것인지,-2) 명절기간이 선물을 제공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회기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 기간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을 줄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정 기간만을 기준으로 목적 인정 여부를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