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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심포지엄 개최시 홍보용 기념품(볼펜) 제공 및 강사 식사제동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사단법인 단체이며, 이번 박람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우선 행사에 참여자는 교육청 및 대학 관련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리며,행사관련 내용은 학술 심포지엄 및 학술 강의로 구성되어있습니다.이에 학술 심포지엄 및 학술 강의 시 필요한 홍보용 볼펜을 배포하고자 하는데 제재 대상 여부와 여기 참석하신강사 분들께(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점심식사를 3만원 이하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제재 여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