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관 이용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상장에 부대하여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상패의 허용여부

안녕하세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 및 연구전문 공공도서관인 저희 도서관에서는 전년도 이용실적 우수자(도서 대출 실적 부문,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등 여러 부문에 대하여, 본 도서관을 이용하는 4개 주요 공공기관 공직자 및 본 도서관 직원, 기타 출입기자 중 객관적인 이용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정된 이용실적 우수자 총 16~18인)을 대상으로 훈격에 따라 상장과 기념품(10만원 상당) 또는 상패(20만원 상당)을 수여하려 합니다.(저희 도서관은 법률상 상기 4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입니다.)

참고로 시상식은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며, 시상식과 개관 기념행사 모두 기관장 결재를 얻어 치러질 공식행사입니다. 이 경우, 이와 같이 저희 도서관의 주요 이용 공공기관인 4개 유관기관 공무원 및 본 도서관 소속 직원인 공무원, 그리고 출입기자 중 도서관 이용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기념품(기관 로고가 그려진 전자책 독서용 단말기, 모든 행사 참가자가 아니라 수상자에게만 수여 예정) 또는 20만원 상당의 상패를 수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행사가 머지않은 날짜로 다가오고 있어 조속한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도서관의 주요 이용 공공기관인 4개 유관기관 공무원 및 본 도서관 소속 직원인 공무원, 그리고 출입기자 중 도서관 이용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기념품(기관 로고가 그려진 전자책 독서용 단말기) 또는 20만원 상당의 상패를 수여하는 경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상패 또는 부상이 지급된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