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또는 연구원 기고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고를 했을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기고를 했을 경우?- 연구원(예를 들면 대외경제연구원)이 기고를 했을 경우? - 연구원에게 기고 청탁을 할때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기고를 할때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선 안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초과하는 사례금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외에 우리 부처에서 정해놓은 훈령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함.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상기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의 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만이 제외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