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연구원 기고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고를 했을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기고를 했을 경우?- 연구원(예를 들면 대외경제연구원)이 기고를 했을 경우? - 연구원에게 기고 청탁을 할때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기고를 할때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선 안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초과하는 사례금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외에 우리 부처에서 정해놓은 훈령이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