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속한 기관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사업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활동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멘토는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하며, 멘티는 모두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들의 재능기부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소정의(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활동비를 멘토들에게 지급합니다. 문제는 멘토들이 공직자 등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멘토들이 이미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졌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만, 해당 활동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멘토링 활동은, 재단과 멘토들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멘토들이 재단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멘토들이 공직자 신분으로 재단과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혹시 직무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멘토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대학생 대상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면서 멘토 역할을 한 공직자등에게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권원의 존재 외에 권원 그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법령·기준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규정을 안내 해 드립니다.【참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