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시 찬조금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업무관련성 없음)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행사 안내장을 받았다.(A, B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며 업무관련성 없음) 행사 참석자 중 절대 다수(90% 이상)가 A법인 고객이다. A법인은 B법인 직원에게 행사 찬조금이라고 말하고 현금 30만원을 주었다. 찬조금을 받은 B법인은 행사시에 A법인으로부터 “찬조금으로 금일봉을 받았다”고 널리 공표했다. 1.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2.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처벌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A법인, B법인, 처벌받는 담당자 범위)?